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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올해 3월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6월 27일에 지원금을 지급받으셨을 텐데요. 반기 신청을 놓쳤거나 자격이 되지 않아 올해 5월에 정기 신청 하신 분들은 8월이 되어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방법, 지급일 및 지급 금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2024년에는 약 1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조 8,445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가구 유형(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당 한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으로,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가구 구성원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되며,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대상과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은 2,200만원 미만 이어야 하고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총 소득 기준금액은 3,2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 기준금액은 3,800만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동일한 총 소득 기준금액을 갖는데 7,000만원 미만이면 1자녀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에는 급여 소득 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며,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만족해야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기준으로하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의 합계가 2.4억미만이라는 요건도 만족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사람의 일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프리랜서,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반기 신청은 아예 불가능 하므로, 무조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안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엔 안내문에 적혀있는 ARS 전화를 통하여 손쉽게 신청도 가능하며, 안내문을 못받았더라도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일과 지급 금액 조회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원래는 9월 말까지 지급되지만, 대체로 8월 말쯤 지급되어왔기때문에 올해도 예외없이 8월 말에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소득분은 6월 3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내년 3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국세청의 공식적인 지급일 발표는 없지만 2022년과 2023년과 유사하게 8월 말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이를 미리 파악해두면 자금 사용 계획을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급 금액 조회 방법은 선정 된 사람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과 방법, 지급일과 지급 금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9월에 있을 반기 신청 일정이 남아 있으니, 신청을 못하셨거나 잊고 있으셨던 분들은 일정 체크 잘 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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