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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1990년대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개혁안이 발표되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9% → 13% 인상
기존 월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4% 올라 13%로 인상됩니다. 기존 국민연금 9%는 기업과 직장인이 반반씩 부담하여 각 4.5%씩 납부하였지만 인상되면 각 6.5%씩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당장 13%로 오르는 것은 아니고 형평성을 위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합니다.
매년 20대는 0.25%, 30대는 0.33%, 40대는 0.5%, 50대는 1.0%씩 올려 국민연금을 납부할 기간이 많은 젊은 세대보다는 4050세대의 인상률이 훨씬 큽니다.
명목소득대체율 40% -> 42% 상향
명목소득대체율이란 은퇴후 받는 연금액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수준을 의미하죠.
이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70%, 1999년에는 60%, 2008년에는 50%로 점차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을 통해 2028년에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이 42%로 상향되는 것을 추친하고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되는데요. 현재 33.5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대상 노인에게(소득 하위 70%) 지급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개인연금 가입유도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 한다고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연금의 가입을 유도하여 활성화 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기간 확대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출산의 경우 기존 둘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되었지만, 개혁안에서는 첫째 아이부터 인정됩니다. 6개월만 인정되던 군 복무는 전체 군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1988년 이후 세번째 인상되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 확대와 전문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형평성을 위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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