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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정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뀐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에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두가지 모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언제 재산을 이전하냐에 따라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살아있을 때 재산이 이전되면 증여세, 사망 후에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세가 됩니다. 다르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적용되는 세율은 똑같기 때문에 이번 개편된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상속세 세율
기존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총 다섯 구간이었으며, 세율도 10%~50%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올해인 2024년까지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위와 동일하게 공제한도를 적용하지만 증여나 상속되는 재산의 유형에 따라 공제 면제한도가 달라지기때문에 본인의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유리하지만, 자녀들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증여를 통해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 후 세율과 공제 한도
가장 크게 개정된 부분은 상속세 면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상속세 면제 한도는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였습니다. 기초 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들어 상속인 자녀가 3명이면 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5천만원*3명으로 총 3억 5천과 일괄공제 5억중에 일괄공제가 크기 때문에 결국 일괄공제를 적용받아서 상속세는 동일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자녀공제 금액이 기존 자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예시 그대로 상속인 자녀가 3명일 경우 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15억으로 총 17억을 공제 받을 수 있게되었기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가 훨씬 적게 나오게 되는겁니다.
자녀공제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직계존속이 5천만원, 형제자매가 최대 2천만원이었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직계존속도 배우자와 동일하게 5억원의 면제한도로 확대되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가 늘어나면서 상속세율 과세 기준 또한 조정되었는데요.
기존에는 30억 초과시 적용되는 세율은 50%였지만 40%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의 최저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새 공제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인데요.
새 공제 제도를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을 더욱 완화시킴과 동시에 줄어드는 혼인율, 출산율을 높힐 수 있는 방안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절세방법
개정 전에도 생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분들이 계셨겠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생전 증여와 관련된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 이전 증여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명의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산하여 누진세율을 낮추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상속세, 증여세 개정 및 면제한도에 대한 내용은 모두 내년인 2025년 1월 1일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것들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올해 받으신 분들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개정 후 세율과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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