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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 현물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재산과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급여와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상실되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일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인데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되며 통상 매월 20일 경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추석명절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제적인 기타 사유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조기지급 할 예정이며, 이번 2024년 추석 전으로 생계급여를 수령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2024년도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대로 직접 계산하기엔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를 이용하시는게 간단히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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